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7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2. 7. 피고 주식회사 젬스메디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광주시 D 공장용지 2564㎡ 외 2필지 합계 3,60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이 사건 토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공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대금 1,9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계약금 200,000,000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190,000,000원은 2014. 4. 9.에, 잔금 1,560,000,000원은 2014. 6. 11.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B와 피고 C은 중개업자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이행약정
1. [상호협조 및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수인은 인허가에 발생되는 제비용(인허가관련)을 부담하며, 매도인 겸 소유자인 토지주는 토지사용승락 등 매수인의 인허가신청에 따른 필요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쌍방 어느 한쪽이 이행 또는 협조하지 않아 인허가를 득하지 못하거나 지연될 경우, 협조하지 않은 측은 손해배상으로 상기의 매매계약금 및 중도금이 지급되었으면 중도금을 합한 금액(3억9천만원)을 상대방에게 변상해야 한다. 라.
피고 B와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에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Ⅱ](비주거용건축물)을 교부하였으며, 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토지)란의 그 밖의 이용제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