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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504194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43,425,65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울산 남구 D에서 ‘E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2014. 3. 1. 피고 C과 사이에 공제기간을 2014. 3. 2.부터 2015. 3. 1.까지로 정하여, 피고 C이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에게 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공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C의 중개 하에 2014. 4. 8. 피고 B로부터 울산 남구 F원룸 206호(이하 ‘이 사건 206호’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55,000,000원, 임차기간 2014. 4. 10.부터 2016. 4.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B에게 임차보증금 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는 4층 및 18개 호실로 구성된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인 F원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전체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 전체에는 남울산새마을금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합계 39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라.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위 남울산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하여는 이를 고지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에 당시 거주하던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액수, 임대차계약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설명하지 않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

마. 근저당권자인 남울산새마을금고는 2014. 8. 6. 울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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