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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24 2015노8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판시 제1, 12의 나, 13죄: 징역 3년 6월, 판시 제2 내지 11, 12의 가, 14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간 경화증 등으로 투병 중인 점, 판시 제2 내지 11, 12의 가, 14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사기죄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합계 약 32억 원에 이르고, 대부분의 피해가 변제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이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특별한 양형 변경 사유도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판시 제1, 12의 나, 13죄: 징역 2년 이상, 판시 제2 내지 10, 12의 가, 14죄: 징역 1년 8월 이상, 판시 제11죄: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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