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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5 2018노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남편과 별거하고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합의 금을 지급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나 원심판결 선고 직후에도 피고인의 엄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재혼한 처( 중국 국적) 의 며느리인 피해자의 이마에 뽀뽀를 하고, 입술을 깨물거나 빨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등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사실상의 며느리를 자신의 그릇된 성적 욕구의 해소대상으로 삼아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점, 강제 추행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가정 불화 및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원심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 피고인으로부터 합의 금을 지급 받고 이 사건을 끝내고 싶다’ 는 취지로 자필 기재한 합의서를 직접 원심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진술태도 및 합의서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가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 이기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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