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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9.29 2016고정17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 건물 102동 101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C(35 세) 는 같은 B 건물 102동 2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윗집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층 간 소음을 발생시킨다고 생각하여 불만이 있던 차에, 2015. 12. 9. 19:00 경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서 층 간 소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던 도중, “ 당신들이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내가 이사를 갈 테니 이 사비를 달라 ”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 이 새끼야. 너 거가 시끄럽게 해가 새끼야. 조용하라면 조용해야 될 거 아니야.

” 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2016. 9. 7.)

다.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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