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6.12 2020고단159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4세)은 직장 동료 사이로, 함께 베트남에서 해외파견 근무를 하고 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1. 26. 13:30경 베트남 하이증 이하 불상지에서, 현지 근무자 소집 과정에서 피해자가 소집 사실을 직접 알리지 아니하고 베트남 사람을 통해 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베트남 현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병원 발급 서류에 진단일수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78쪽 이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퇴원서) 번역공증

1. 각 피해사진 및 위험한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권고형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