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번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1, 22, 106, 10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2, 4, 5번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원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순번 3번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지분권자(소유 지분 : 1907분의 915)이다.
나. J연구회(이하 ‘이 사건 연구회’라고 한다)는 K수출활성화를 목적으로 원예육묘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결성한 모임으로, 2012. 1.경 피고 D, E, F, G, I과 L, M, N, O, 원고 A 등 10여명의 회원이 있었다.
다. 이 사건 연구회는 2012. 1. 5. 원예육묘장(특화품목) 조성공사와 대상부지 선정의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개최하였고, 피고 D, E, F, G, I과 L, 원고 A 등 7명이 K수출활성화를 위한 원예육묘장 사업(이하 ‘이 사건 육묘장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라.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3번 토지 및 부산 기장군 P 전 19,604㎡ 부산 기장군 P 전 19,604㎡는 2016. 5. 12. P 전 620㎡, Q 전 265㎡, R 전 18719㎡(별지 목록 기재 순번 2번 부동산)로 분할되었다.
합계 23,379㎡ 중 8,000㎡에 관하여 사용대주를 원고들, 사용차주를 이 사건 연구회로 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2. 5. 23.자 부동산 사용대차계약서(이하 ‘제1 사용대차계약’이라 한다)가 있는데, 사용차주란에는 이 사건 연구회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대표자 피고 D, 회원인 피고 E, F, G, H, I 및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사망한 L이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하고 날인하였다
(제1 사용대차계약에서 기명날인한 사람 중 사망한 L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을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 사용대주 A, B를 ‘갑’으로 하고, 사용차주 J연구회(대표자 D 외 7인 원고 A, 나머지 피고들, S 등 8명을 이하 ‘이 사건 연구회 회원 8명’이라 한다. )을 ‘을’로 하여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