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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2.23 2017가단147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1.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로부터 경북 예천군 D 지상 주택 등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를 완료하였고, C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1억 원을 2014. 10. 23.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C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영주시법원 2016차176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7. 7. ‘C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는 2015. 12.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2,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5. 12. 8. 피고에게 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의 적극재산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경북 예천군 D 지상 E동호 건물 가액 합계 387,328,400원 상당이었고, 소극재산은 원고의 위 채권 원금 1억 원 및 피고의 채권 3억 2,000만 원을 합하더라도 4억 2,000만 원에 이르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라.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경북 예천군 D 지상 E동호 건물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F 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되었고, 2017. 6. 23. 열린 배당기일에서 피고는 근저당권자로서 44,779,702원을 배당받았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원고의 C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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