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12 2014고정14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1. 13:00경 서울 강북구 B빌라 나동 202호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서 의뢰받은 퀵서비스업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의 통장 1장과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우리은행 계좌(D)의 통장 1장과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계좌이체 확인서
1. 통장거래내역 및 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