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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1 2015노399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H, I에 대한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B, C, D, E에 대한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에 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 기각 판결을 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한정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H, I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미지급 퇴직금 중 상당한 금원이 지급되었다는 자료가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여겨 지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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