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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5 2018나1319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A과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기룡교차로 앞 고가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관리하는 관리자이다.

C은 2017. 7. 11. 02:3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를 따라 울산 방면에서 부산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고가도로의 움푹 파인 부분[이하 ‘포트홀 (pothole)’이라고 한다]에서 원고 차량의 하부와 타이어가 손상되었고, 원고 차량 조수석에 동승중이던 D이 상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입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7. 9. 6.부터 2017. 9. 14.까지 D에게 보험금 1,323,5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도로의 포트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데,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인 피고는 도로의 유지 및 관리를 소홀히 하고, 포트홀에 대한 주의표지나 통행제한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이 사건 도로의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인 피고는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등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가 정한 보험자대위에 의해 피보험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323,5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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