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 B, C) 피고인 B, C는,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N병원 부분 중 19,364,400원(2012. 6. 29.부터 2012. 7. 26.까지 병원성공의 필수감염관리 1 과정 수급액 13,855,000원, 병원성공의 필수감염관리 2 과정 수급액 16,267,400원 합계 금액의 64.3%) 부분에 관하여 정상적으로 교육훈련이 수료된 부분으로서 부정수급한 편취금이 아니므로 이 부분은 무죄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순번 4 AK 병원 부분 중 14,167,720원(2013. 2. 1.부터 2013. 2. 25.까지 병원CS 과정 수급액 2,581,120원, 의료인을 위한 직무 과정 수급액 7,761,600원, 재활간호 과정 수급액 3,825,000원의 합계 금액) 부분에 관하여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A, B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제1심의 각 양형(피고인 A : 징역 2년 8월, 피고인 B : 징역 1년 9월, 피고인 C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100시간의 사회봉사)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주장하고, 검사는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각 양형이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B, C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⑴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인터넷 원격훈련이 제대로 실시되었을 경우 그에 대한 법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상정하더라도, 제1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