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4노388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 B, C) 피고인 B, C는,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N병원 부분 중 19,364,400원(2012. 6. 29.부터 2012. 7. 26.까지 병원성공의 필수감염관리 1 과정 수급액 13,855,000원, 병원성공의 필수감염관리 2 과정 수급액 16,267,400원 합계 금액의 64.3%) 부분에 관하여 정상적으로 교육훈련이 수료된 부분으로서 부정수급한 편취금이 아니므로 이 부분은 무죄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순번 4 AK 병원 부분 중 14,167,720원(2013. 2. 1.부터 2013. 2. 25.까지 병원CS 과정 수급액 2,581,120원, 의료인을 위한 직무 과정 수급액 7,761,600원, 재활간호 과정 수급액 3,825,000원의 합계 금액) 부분에 관하여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A, B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제1심의 각 양형(피고인 A : 징역 2년 8월, 피고인 B : 징역 1년 9월, 피고인 C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100시간의 사회봉사)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주장하고, 검사는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각 양형이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B, C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⑴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인터넷 원격훈련이 제대로 실시되었을 경우 그에 대한 법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상정하더라도, 제1심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