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567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5. 7. 14. 21:3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G(여, 44세)가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G, 피해자 H(여, 41세)가 식사를 마치고 식당 박으로 나가자 이를 뒤따라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C은 피해자들의 어깨를 밀치고, D은 피해자 G의 어깨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14. 21:52경 위 ‘F’ 식당 앞에서,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I지구대 순경 J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근무복 상의 단추가 뜯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나. 제1, 2 경합범죄: 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다. 다수범 가중 결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