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36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21:25경 용인시 처인구 B 앞에서 그 곳에 있는 ‘C’ 대리점의 시정된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행패를 부리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순경 F에게 "야 씨발 놈아, 좆같은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오른 주먹을 위 E의 얼굴을 향하여 1회 휘두르고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근무복 상의 단추가 뜯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제번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