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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8.21 2015고단82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5. 2. 1. 01: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와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D(56세)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피해자 D이 ‘음식 가격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항의하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 F에게 가격을 설명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의 머리와 목 부위를 잡아 흔들고, F은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전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 C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고, F과 공동하여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D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메뉴판을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고 식당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 H가, 피고인이 계속하여 C를 폭행하려는 것을 제지하자 “씨발놈아 놔라, 개새끼야 뒤질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 G의 낭심 부위를 오른 발로 1회 걷어차고, H의 어깨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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