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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3 2014노432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바누아투공화국 정부로부터 15,000세대 주택공사의 사업권을 따낸 D와 위 주택공사의 시공계약을 체결한 ㈜M의 주주로 위 사업에 참여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실을 알고 동참할 의사를 밝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7,700만 원 중 200만 원은 반환하고 나머지 7,500만 원은 위 사업의 투자금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사항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7,700만 원을 차용하였고 미필적으로나마 그 편취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가) 피고인은 바누아투공화국 주택공사 사업자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이 사실을 피해자가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주면 연말까지 2배로 갚아준다고 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고 바누아투 관련 이야기는 이 사건 이후에 들었다는 것인바, 피해자는 상당히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구체적인 한편 특별히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나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개인적인 재산이 별로 없어 변제할 자력이 없었고, 당시 인도네시아 E 리조트 개발사업은 투자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바누아투공화국 주택사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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