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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0.02 2015고정667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 06:00경과 12:00경 2회에 걸쳐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찾아가 고성을 지르며 현관문을 계속 두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제지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21:30경 위 아파트 동 공동 출입문을 통해 들어간 호 현관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며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을 열어달라며 고성을 지르고 위 현관문을 계속 두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거침입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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