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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3 2015고단1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과 부부관계인 바, 평소 술을 마신 후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리는 등으로 행패를 일삼아 왔다.

피고인은 2014. 12. 30. 02:00경 인천 계양구 D건물,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깨물고,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뒤 피해자를 집 밖으로 쫓아냈다가, 피해자가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오자 플라스틱 전등 케이스와 유리전구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부엌 싱크대에 놓여 있던 흉기인 식칼을 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프라이팬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며 피해자를 집 밖으로 쫓아냈다.

그 후 거실에서 잠을 자던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집에 들어온 것을 알고 피해자를 현관문 밖으로 끌어낸 뒤 문을 잠그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달라며 현관문을 두드리자 현관문을 열고 신발장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식용 돌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현관 앞에 놓여있던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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