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30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야건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06』 피고인은 2014. 11. 29. 22:13경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141번길에 있는 시립도서관 앞 길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60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밟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081』 피고인은 2015. 3. 25. 18:20경 포항시 남구 D 앞 노상에서 이유 없이 그곳을 걸어가던 E(여, 11세)의 앞을 가로막고 팔을 잡는 것을 E의 아버지인 피해자 F(47세)이 따진다는 이유로 상의 잠바 주머니에서 플라스틱 빗을 꺼내 찌를 듯이 위협하고 바닥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2015고단1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동종전과), 수사보고(판결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