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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29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02:25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C’ 주점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32세)와 마주친 후 피해자가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금 일시적 화를 참지 못한 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성향 및 전과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한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두루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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