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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2408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C이 피해자 D과 동거하고 있다고

판단한 나머지, 피해자 몰래 사진을 촬영한 후, 지인들을 상대로 그들이 동거하고 있다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C이 피고인을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의 반대 증거로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서울 광진구 E 창문 밖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기 위해 침대 위에서 바지를 벗고 팬티 차림으로 앉아 있자, 휴대 전화기 카메라로 그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8. 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방이 시장에서,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F, G에게 전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며, ‘ 이 사진에 찍힌 중국 여자가 지금 내 남편과 같이 살고 있다.

사실 확인서 하나 써 달라 ’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과 피해자는 동거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C,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사실 확인서

1. C의 인증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H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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