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8. 31. 04:30 경 광주 광산구 C 303동 1802호에 있는 피해자 D( 여, 38세) 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 유방 등 신체 부위를 약 7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 D( 여, 38세) 의 사진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2015. 9. 말경 피해자에게 “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
네 아들에게 보내겠다.
” 고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사진 일부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 이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세상에 알리면 어떻게 될까 ”라고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E 내용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D 휴대폰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