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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7 2017노83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G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고, 보안요원을 제지한 사실도 없다.

또 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 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제 3 자를 고용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이 사건 병원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한 점, ② 이 사건 당시 G은 건강이 매우 좋지 않고 의사능력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는 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G과 함께 이 사건 병원을 찾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의 일행들이 피해자의 진료실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나오라며 큰소리로 반복적으로 소리친 점, ④ G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모욕적인 말을 하자 피고인이 이에 동조하여 당사자가 왔으니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 있는 말을 하라는 취지로 소리치기도 한 점, ⑤ 현장에 출동한 보안요원이 G을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은 G을 제지하지 말도록 호통을 치기도 한 점, ⑥ 이 사건 범행 장소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의 진료실이고 당시는 환자들이 치료 및 대기 중인 상태였던 점, ⑦ 피고인과 G의 행위로 피해자는 약 1시간 가량 진료업무를 할 수 없었던 점, ⑧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소와 피해자 신분의 특성상 피해자가 입게 되는 명예의 침해가 크고, 피해자가 쉽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과 함께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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