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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11.21 2017고단411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3. 07:00 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와 그 아들 E에게 “ 칼로 나를 찔러 죽여 달라.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불을 붙여 죽이겠다.

”라고 말하면서 그 곳 주방에 놓여 있는 업소용 가스 버너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이를 들고 집어던졌으나, 위 피해 자가 가스 밸브를 잠갔고, 이에 다시 가스밸브를 열고 위 업소용 가스 버너에 불을 붙이려 다 그만 둔 다음 주방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솥뚜껑 1개, 밥 보온 통 1개, 유리창 2개 등을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녹취록 첨부), 녹취록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들고 불을 지르려 한 업소용 가스 버너 사진 첨부), 사진 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5 조, 제 164조 제 1 항(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지르려 한 행위는 자칫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 방화가 예비에 그친 점,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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