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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04 2018고단163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서 철강제조 및 철강소부재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영업이사이다.

피해자인 베네수엘라 법인 D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은 2016. 7.경 철골구조물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철골 1,428톤을 가공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철골구조물 제작에 관한 계약[계약기간은 2016. 10.경부터 2017. 5. 31.경까지, 계약금액은 1,283,988.8달러(한화 1,376,692,791.36원)]을 체결하고, 원재료인 철골은 피해자 회사가 F을 통해 E에서 지정하는 곳으로 운송해 주기로 하였다.

계속하여 E는 2016. 10. 5.경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게 철골 1,428톤을 가공하여 납품하도록 하도급을 주었고, 그 무렵 G은 C에게 철골 1,428톤 중 232.636톤에 대하여 소부재(철판)로 가공하여 납품하도록 재하도급을 주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인 H과 공모하여 2016. 10. 하순경 위 C 공장에서, 위와 같은 약정에 의하여 F을 통해 위 C 공장에 철골 232.636톤을 공급받아 2016. 12.경까지 그 중 55.277톤을 소부재로 가공하여 G에 납품한 다음, 추가로 소부재로 가공한 42.570톤 및 가공하지 아니한 철골 134.789톤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이후, 피해자 회사와 E 사이의 위 철골구조물 제작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2017. 4.경부터 2017. 10.경까지 피해자 회사 및 E로부터 보관 중이던 철골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미수채권 확보를 위해 다른 곳에 처분하였다고 하면서 그 반환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시가 총 180,852,972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의 철골 177.359톤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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