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1.19 2014고단3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41』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창원시에 있는 상호미상의 건설회사 내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의 이사이고, D에서 약 500억원을 들여 3만평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데, 공무원들 상대로 로비를 해야 하니 2억원을 주면 위 공사 중 약 50억원 상당의 철골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의 이사가 아니었고, D의 공장 신축 공사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철골공사를 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6.경 로비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941』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1. 3.경 목포시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철골구조물 제작업체인 유한회사 I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삼척 화력발전소 신축공사 중 철 구조물 납품계약을 주식회사 한솔산업에서 수주하였다. 유한회사 I에서 한솔산업으로부터 직접 계약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한솔산업과 동원중공업이 계약을 하여 유한회사 I에서 철 구조물 납품을 하도록 해 줄 테니 영업에 필요한 자금을 달라. 내일 한솔산업과 동원중공업의 계약이 예정되어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한솔산업과 동원중공업의 계약은 전혀 예정된 사실이 없었고, 동원중공업이나 유한회사 I는 위 삼척 화력발전소 신축공사에 철 구조물을 납품할만한 능력이 되지 않으므로 피의자가 피해자로부터 영업 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삼척 화력발전소 신축공사에 철 구조물을 납품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