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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1741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5.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5. 11. 11. 자신의 처인 D를 통하여 피고 B에게 4,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 B의 부친인 피고 C는 위 B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4,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5. 1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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