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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10.14 2015가단248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B는 2014. 2. 11. 원고에게 45,400,000원을 2014. 4. 30.까지 지급하되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위 약정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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