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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고합111
군인등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해병대 제2사단 B중대 병기탄약반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C(21세), 피해자 D(19세)은 각 같은 중대 병기병, 피해자 E(19세)은 같은 중대 통신병, 피해자 F(20세)은 같은 중대 병기탄약반 운전병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2. 군인등강제추행

가. 2019. 1.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말경 해병대 제2사단 B중대 생활관 3층 복도에서 피해자 E의 옆으로 다가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9.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경 해병대 제2사단 B중대 통신생활반에서 피해자 E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젖꼭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9.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경 해병대 제2사단 B중대 통신생활반에서 피해자 E의 볼에 입술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2. 18. 10:00경 해병대 제2사단 B중대 중대본부 생활반에서 후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1회,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1회씩 각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말 내지 2019. 5.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 C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 D, E의 각 진술서 사본 G, H의 각 진술서 사본 I대대 병영악습사고 발생 보고

1. 수사보고(범죄사실 추가 및 폭행피해 시점 특정), 출타신청서 및 출타자 서약서, 제8보병대대 2019 인사명령(병) 제14호

1. 각 생활반 편성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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