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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5고합155
군인등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5. 입대하여 제20기계화보병사단 C(이하 ‘소속대‘라고 함)에서 복무하다가 2014. 11. 4. 전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말 22:10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소속대 새싹생활관에서 취침하려고 누워있던 후임병인 피해자 일병 E(19세)을 양손으로 껴안은 채 유두 등을 간지럼 태웠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유두와 항문을 만지거나 찌르고, 피해자로부터 ‘아프니 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고 주물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관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복무확인서, 전역예정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전역명령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3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군인등강제추행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인 피해자가 군 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주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그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후임병을 상대로 한 범행은 탈영 등 중대한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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