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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6 2020고단104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3. 21:37 경 울산 동구 방어 동에 있는 꽃 바위 종점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을 비롯해 음주 운전의 사회적 폐해 및 해당 처벌규정의 강화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차량을 매각하고, 거주지를 직장에서 가까운 곳으로 옮기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력은 없다.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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