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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2 2020고단96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8. 21:42 경 인천 옹진군 백령면 진 촌리 2137 ‘ 다련

장중 대’ 인근 선산 앞 산길에서부터 위 ‘ 다련

장중 대’ 정 문 앞 산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디스 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목격자 진술 청취, 범죄장소 관련 전화 진술 청취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1% 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음주 운전의 사회적 폐해 및 해당 처벌규정의 강화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한다.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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