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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2.18 2020고단23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2. 광주지방 검찰청 순천 지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2. 03:35 경 광양시 B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보성군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불기소 결정서, 의견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음주 수치가 0.044% 로 높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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