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1. 23:27 경 인천 연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 식 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저질러 2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음주 운전의 사회적 폐해 및 해당 처벌규정의 강화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