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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0.16 2013고단7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고 있는 ‘E’ 펜션에서 당시 피해자가 주차장부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E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태안군 F, G, H 토지주를 잘 알고 있다. 내게 토지매입을 성사시키기 위한 비용 1억 원을 주면 2009. 3. 1.까지 토지주를 만나 평당 150만 원선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주고,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종전에 빌린 차용금 1,000만 원과 함께 1억 1,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09. 3. 1.까지 본건 토지의 매입을 성사시킬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약 5,000만 원에 이르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채무변제 및 아들 유학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목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받더라도 위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 이를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약속어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09. 3. 1.까지 피해자에게 충남 태안군 F, G, H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평당 150만 원 가량에 매수할 수 있게 해주거나 받은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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