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H가 일관되게 피고인의 기망사실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6. 10.경 피해자 H에게 작성해준 서약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교부받았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7. 초순경 충남 태안군 E 소재 F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 망 G과 H에게 “충남 태안군 I 2006. 4. 4. 면적이 22,511㎡에서 21,732㎡로 등록사항정정되고, 같은 날 지번이 I에서 J로 등록전환되었으며, 같은 날 ‘J 내지 K’ 지번으로 각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도록 중개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7,5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충남 태안군 I 토지에는 태안새마을금고가 2003. 8. 22.경 설정한 채권최고액 1억 2,600만 원 상당 근저당권과 2004. 7. 22. 설정한 채권최고액 1억 4,000만 원 상당 근저당권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위 근저당권이 실행되게 되면 그 소유권을 잃게 될 위험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토지인 것처럼 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에 대하여 고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의 변소는 피고인이 망 G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것인데, 실제로 피해자들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 매수는 망 G이 관여하여 피고인의 중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