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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2.09 2016노111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의 피해액 수가 1억 6,331만 원의 거액에 이름에도 아무런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 6. 25.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사건의 기망행위의 태양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의 기망행위와 유사하고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으며, 위 사건과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4억 4,000만 원을 넘는 바,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위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들 과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고( 다만, 아래와 같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항소 기각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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