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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6 2019노2109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C와 피해자의 동업재산을 개인채무 변제에 충당하거나 임의로 소비하는 등으로 업무상 배임 및 횡령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당심에서 업무상횡령을 포함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후 피해액 중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다만,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항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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