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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2 2018노657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U과 합동하여 편의점에 있던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고(다만,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항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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