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77. 2. 23. 설립되어 부산 동래구 연산동(이후 연제구 연산동으로 변경됨) 525에서 석면사, 석면포, 석면테이프, 석면로프 등 석면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하 ‘이 사건 석면공장’이라 한다)으로 운영되던 중 1990. 3. 26. 폐쇄되었다가 이후 양산으로 옮겨 2006년 말경까지 석면제품을 생산하였다
(피고는 ‘제일화학 주식회사’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다가 1999. 12. 29. 현재 상호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
A은 2017. 1. 24. 양산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석면과 관계있는 흉막판, 석면 및 기타 광섬유에 의한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8. 17.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중피종, 방사선에 의한 급성 폐증상’ 진단을 받았고, 2017. 8. 15. 폐렴이 직접사인이 되어 사망하였다.
다.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2017. 7. 5.경 원고 A에 대하여 ‘석면과 관계있는 흉막판, 석면 및기타 광섬유에 의한 진폐증’으로 인한 7급 15호(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장해가 남아있는 사람)의 장해등급 결정을 통지하고, 2017. 7. 25. 위 장해는 석면 노출로 인한 상병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동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고, 망인에 대하여는 2017. 6. 28. 망인의 위 ‘악성중피종‘이 피고의 석면제품 생산시설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 동법상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
B, C, D은 각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원고
E은 망인의 어머니이고 원고 F, G은 각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