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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2 2017가합485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 원고 D에게 30,000,000원, 원고 E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77. 2. 23. 설립되어 부산 동래구 연산동(이후 연제구 연산동으로 변경됨) 525에서 석면사, 석면포, 석면테이프, 석면로프 등 석면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하 ‘이 사건 석면공장’이라 한다)으로 운영되던 중 1990. 3. 26. 폐쇄되었다가 이후 양산으로 옮겨 2006년 말경까지 석면제품을 생산하였다

(피고는 ‘제일화학 주식회사’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다가 1999. 12. 29. 현재 상호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

A, D는 2017. 1. 24. 및 2017. 1. 10. 각각 양산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석면 및 기타 광섬유에 의한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원고 H는 2016. 11. 17.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폐암의 일종인 ‘폐 편평세포 암종’ 진단을 받았다.

다.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동법 시행령에 따라 2017. 7. 14.경 원고 A에 대하여 ‘석면 및 기타 광섬유에 의한 진폐증’으로 인한 13급 16호(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의 장해등급 결정을, 원고 D에 대하여 같은 날 ‘석면 및 기타 광섬유에 의한 진폐증’으로 인한 11급 16호(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장해가 남아있는 사람, 진폐증의 병형이 제2형, 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의 장해등급 결정을 각 통지하였고, 원고 H에 대하여는 2017. 6. 28. 원고 H의 ‘폐 편평세포 암종‘이 피고의 석면제품 생산시설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고농도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 폐암의 일종인 폐 편평세포 암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

B, C은 각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원고

E는 원고 D의 처이고 원고 F, G는 각 원고 D의 자녀들이다.

원고

I, J은 각 원고 H의 자녀들이다.

마. 원고 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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