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 원고 D에게 30,000,000원, 원고 E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77. 2. 23. 설립되어 부산 동래구 연산동(이후 연제구 연산동으로 변경됨) 525에서 석면사, 석면포, 석면테이프, 석면로프 등 석면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하 ‘이 사건 석면공장’이라 한다)으로 운영되던 중 1990. 3. 26. 폐쇄되었다가 이후 양산으로 옮겨 2006년 말경까지 석면제품을 생산하였다
(피고는 ‘제일화학 주식회사’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다가 1999. 12. 29. 현재 상호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
A, D는 2017. 1. 24. 및 2017. 1. 10. 각각 양산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석면 및 기타 광섬유에 의한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원고 H는 2016. 11. 17.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폐암의 일종인 ‘폐 편평세포 암종’ 진단을 받았다.
다.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2017. 7. 14.경 원고 A에 대하여 ‘석면 및 기타 광섬유에 의한 진폐증’으로 인한 13급 16호(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의 장해등급 결정을, 원고 D에 대하여 같은 날 ‘석면 및 기타 광섬유에 의한 진폐증’으로 인한 11급 16호(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장해가 남아있는 사람, 진폐증의 병형이 제2형, 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의 장해등급 결정을 각 통지하였고, 원고 H에 대하여는 2017. 6. 28. 원고 H의 ‘폐 편평세포 암종‘이 피고의 석면제품 생산시설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고농도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 폐암의 일종인 폐 편평세포 암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
B, C은 각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원고
E는 원고 D의 처이고 원고 F, G는 각 원고 D의 자녀들이다.
원고
I, J은 각 원고 H의 자녀들이다.
마. 원고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