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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1 2014가단2139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6,850,213원, 원고 B에게 6,000,000원, 원고 C, 원고 D에게 각 2,000,000원 및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1969. 10. 17. 제일화학공업사로 설립되어 1977. 2. 23. 제일화학 주식회사로 법인전환 된 후 1999. 12. 29.경 다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된 회사로서, 1969. 10.경 부산 동래구 연산동(후에 연제구 연산동으로 변경) 525 지상에 석면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하 ‘이 사건 석면공장’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1969. 12.부터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석면사, 석면포, 석면테이프, 석면로프 등 석면제품을 제조하여 오다가 1990. 3. 26. 이 사건 석면공장을 폐쇄하였고, 그 후에는 양산으로 공장을 옮겨 2006년 말경까지 석면제품을 생산하다가 이를 중단하였다. 2) 원고 A는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로서 1976.부터 1998.까지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가스켓, 로프 등을 제조하는 부서에서 근무하였고 그 과정에서 청석면, 백석면에 장기간 노출되었는데 2014. 2. 10.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중피종’ 진단을 받았다.

3)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원고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석면공장의 근무환경 등 1)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존재했던 석면방직공장은 14개 정도로 대부분 근로자가 30명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이었고, 부산에 9개, 경남에 2개, 울산에 1개, 충북에 1개 경기에 1개의 사업장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 근로자 수와 생산량이 가장 많았던 사업장은 피고가 운영하던 이 사건 석면공장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1969. 12.부터 1990. 3. 26.까지 석면제품을 생산하였고, 그 사이에 이 사건 석면공장에 근무한 근로자는 최소한 1,515명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3) 피고는 1976.경 이전에는 근로자들에게 필터가 부착되지 않은 마스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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