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22 2014고단147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모두투어 네트워크와 피해자가 출시하는 여행 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계약하고, 2012. 7.경부터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지하 1층과 같은 구 D 205호에서 피해자의 여행 상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영업적자로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2013. 10. 8.경 위 C 지하 1층 사무실에서, 방콕 여행 상품(2014. 3. 10. 출발)의 판매대금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2,543,56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실 내역서,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영수증, 베스트 파트너 제휴 계약서, 수사보고(참고인 E 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