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1.16 2013고단169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4.경부터 2013. 3. 13.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B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에서 주류를 공급받아 거래처인 주점 및 음식점 등에 납품하고 그 판매대금을 받아 위 회사에 전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8.경부터 2013. 3. 13.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D식당’에 주류를 판매하고 위 ‘D식당’으로부터 받은 주류 판매대금 합계 4,925,68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4,269,980원만 위 회사에 전달하고 나머지 655,700원은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류 판매대금 합계 18,088,96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25조 제1항 제3호(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