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5.12 2013고단494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부터 2013. 1. 31.까지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물품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1. 9. 30.까지 위 D의 거래처인 E에 D제품을 판매하고 E로부터 판매대금 4,132,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품 판매대금 합계 51,300,000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자인서, 현금보관증의 각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