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7. 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9.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망우리추모공원 인근 야산에서 환각 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토끼코크’ 공업용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를 대고 약 10여 분 동안 숨을 들이마셔 환각 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 감정 결과 통보
1. 수사의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 전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2013. 6. 4. 법률 제1186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가중영역(징역 8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8회에 걸쳐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상태에서 보호관찰을 받던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에 비추어볼 때 벌금형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교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자백하는 점, 범행 경위, 흡입 시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