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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7.03 2015고단157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7. 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9.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망우리추모공원 인근 야산에서 환각 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토끼코크’ 공업용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를 대고 약 10여 분 동안 숨을 들이마셔 환각 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 감정 결과 통보

1. 수사의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 전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가중영역(징역 8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8회에 걸쳐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상태에서 보호관찰을 받던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에 비추어볼 때 벌금형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교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자백하는 점, 범행 경위, 흡입 시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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