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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14 2013고단135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압수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물건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8.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4. 10:4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교회 창고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든 토끼코크 본드를 검정 비닐봉지에 짜 넣고 봉지 입구에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셔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 형 이 유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중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1유형(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10여 회가 넘는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출소하자마자 재범한 점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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