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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328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E를 운영하는 공소외 F(같은 날 기소중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피고인 B은 위 F의 누나, 피고인 C은 택배기사이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F는 2013. 11.경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해당 사이트의 광고, 운영, 직원 모집 등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A은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운영, 범행에 필요한 계좌 모집, 수익금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국내에서 소위 대포통장에 입금된 자금의 인출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 공소외 G, H은 도박 사이트 홍보, 회원관리, 운동경기 정보 제공 및 결과 게시, 배팅액 입출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F는 2014. 2. 11.경부터 2015. 7. 6.경까지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사무실을 마련하여 컴퓨터 등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여 놓고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E 등을 관리하면서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상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대포통장에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의 돈을 걸고 그 승패에 따라 돈을 잃거나 배당금을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 A은 2014. 7.경부터 2015. 7.경까지 F와 같이 위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해당 사이트의 관리, 계좌 모집, 수익금 관리 등을 하고, 피고인 B은 2014. 9.경부터 2015. 7.경까지 F 등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도박 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에서 수익금을 인출하고, 피고인 C은 201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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