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증거조사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실 인정하되,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축소사실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한다.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성명불상 ‘D’는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 승패를 예상하여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대포통장에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 돈을 걸고 그 승패에 따라 돈을 잃거나 배당금을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E' 등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직원 모집 및 광고 등 업무를 총괄하고, 성명불상 ‘F’은 ‘D’의 지시로 범행에 필요한 계좌 모집 및 도박자금 입출금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D’에게 고용된 성명불상자들은 회원관리, 운동경기 정보 제공 및 결과 게시, 베팅액 입출금 등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D’의 제의로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구하고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도박 사이트 운영 관련 업무를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5. 1.경부터 2016. 8. 22.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G 오피스텔 101동 1506호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도박 사이트의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지인들을 통해 구하고, 아르바이트생로 하여금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함으로써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의 연계 도메인인 ’H'과 ‘I' 등을 통해 합계 2,554,229,955원 이상의 금원을 송금하고 위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게 하여 위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