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2015. 9. 30. 기소중지)는 2013. 11.경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해당 사이트의 광고, 운영, 직원 모집 등 업무를 총괄하고, C(2016. 2. 6. 징역 1년 확정)은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운영, 범행에 필요한 계좌 모집, 수익금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D(2015. 11. 18.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확정)은 국내에서 소위 대포통장에 입금된 자금의 인출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E(2015. 11. 19.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확정), F(2016. 9. 20.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확정), G(2015. 9. 30. 기소중지)은 도박 사이트 홍보, 회원관리, 운동경기 정보 제공 및 결과 게시, 배팅액 입출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B는 2014. 2. 11.경부터 2015. 7. 6.경까지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사무실을 마련하여 컴퓨터 등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여 놓고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H(I)’ 등을 관리하면서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상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대포통장에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의 돈을 걸고 그 승패에 따라 돈을 잃거나 배당금을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위 C은 2014. 7.경부터 2015. 7.경까지 B와 같이 위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해당 사이트의 관리, 계좌 모집, 수익금 관리 등을 하고, 위 D은 2014. 9.경부터 2015. 7.경까지 B 등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도박 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에서 수익금을 인출하고, 위 E은 2014. 7. 18...